Recruiting

채용절차 및 유의사항

  • 입사 지원자에 대한 서류 전형은 지원 즉시 실시 됩니다. 적합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마감일 이전에도 서류합격 통보 및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은 일반적으로 1 ~ 2회 진행됩니다.

  • 면접 전형 합격자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자님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경력검증 / 평판조회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면접이 마무리된 이후 처우 협의 및 입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지원서에 기재된 학력 및 경력사항 등 서류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사전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합격/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위 취득예정자(졸업 예정자, 유예자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당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내 학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예시 : 상반기 입사자 8월까지 학위취득, 하반기 입사자 2월까지 학위취득)

  • 시장운영과 관련된 부서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T부서 포함)

  • 채용 공고별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 일정을 연장하거나,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중요사항) 최종 면접 합격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징계 및 비위 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 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회를 거부하거나 징계 및 비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절차 및 파기에 관한 사항

  당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용서류 반환절차 및 채용서류 파기에 관한 사항은 안내드립니다.

  1. 당사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 요청을 당사 채용담당 메일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담당 메일 : [email protected]


  3. 당사는 채용여부(최종합격)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